한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장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3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가장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가상 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작ㅁ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