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유씨와 LA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관한 해석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지난 2015년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유씨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가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