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HB466 발효
3단계 수업과 훈련 마쳐야
오는 7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더 많은 시간의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입법회기 동안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해 7월부터 발효되는 HB466은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클래스 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운전서비스국(DDS)는 다양한 교육 훈련 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16세와 17세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자슈아 법 필수사항(Joshua’s Law Requirements)을 이수해야 한다.
자슈아 법은 이들 청소년들이 인가된 운전학교에서 통상 30시간의 교실 혹은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6시간의 실제 도로 운전연습, 그리고 부모 혹은 보호자(가디언)가 동승해 40시간(6시간 야간 운전 포함)의 도로주행 실습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고등학교와 사설 운전학교 30시간 수업료는 250달러 안팎이며, DDS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는 다소 저렴하다. 모든 운전면허 응시 청소년은 최소 1년 1일 이상의 학습자 면허(Learner’s Permit)를 소지했어야 한다. 또 청소년이 DDS에서 면허시험을 응시할 때 부모 혹은 가디언이 동석해 40시간 동승 주행연습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