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6월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결국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