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에서 9월말까지 야외 소각 행위가 금지(Burn ban)된다.
이 조치는 야외의 야드나 대지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크린에어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5월 1일부로 발효됐다.
하지만 야외 캠프파이어, BBQ 그릴, RA-200/주민농업구역이나 산림청에서 정한 소각은 허용된다.
조지아 환경보호부는 야외소각이 오존을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름 야외 소각 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s://epd.georgia.gov/air-protection-branch/open-burning-rules-georgia/summer-open-burning-b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넷카운티의 야외 소각에 대한 내용은 귀넷카운티 웹사이트 GwinnettFireMarshal.com이나 커뮤니티리스크리덕션 부서(678-518-4980)로 연락하면 된다. 박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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