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K모(43)씨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2020년도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1달 정도 마감일이 연장되어 느긋한 마음으로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K씨는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금보고 준비에 나서 보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K씨는 “세금보고 마감일 연기에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칫 실수라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미루어 둔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이 임박해지면서 조급한 마음에 세금보고 준비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임박했더라도 세금보고 관련 자료와 증명 서류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세금보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9일 USA투데이가 마감 시한이 임박한 올해 세금보고 준비와 관련해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올해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까지 오프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우편 접수를 했던 납세자들이라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처리 과정에서 적체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IRS가 우편 접수로 받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보고 건수는 대략 2,900만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서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평년에 비해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금환급금 지급에도 영향을 줘 상당 기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으로 세금보고가 갖는 상대적 장점 요소는 서류 작성에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보고는 하루라도 빨리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세금보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 아무래도 마감일이 임박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시간에 쫓겨 실수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도 소득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납세자라면 시간을 갖고 감세 혜택 자격 여부를 검토해 감세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 1만200달러 감면 자격 여부 등을 따져 볼 최소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절세의 혜택을 놓치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세금공제 추정은 금물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추정해서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세금공제 자격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없는 세금공제 항목을 만들어 그럴듯한 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했다가 IRS의 감사에 걸릴 수도 있다.
■저소득자라도 세금보고 하는 게 유리
65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1만2,400달러의 단독 세대주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저소득자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일련의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금보고 유무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되는 것을 보더라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가 유리하다. 세금보고 자체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한번 작성하면 누리는 혜택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