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3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력해 원래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관련 업무가 3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입국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