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28일 오후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과 H-마트 둘루스점 두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월남 참전용사회 회원인 김제석, 박제하, 김종길, 민성기 등이 봉사자로 나서 한인 1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한 서명자는 자식이 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복수 국적법에 의해 한국에서 근무를 중단하고 다시 미국 본사로 돌아왔다며 신속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만18세가 되는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속지주의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이들은 올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총영사관에 마쳐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를 하지 못하면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오는 2022년 9월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