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조금(Extra Help)

지역뉴스 | | 2021-03-10 14:14:10

칼럼,보험,최선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해지기가 멀고도 먼 우주 밖의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혜택)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베푸는 추가 혜택이 있다. 이름하여 ‘Extra help’라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공평한’ 씨는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어서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공평한’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비싼 처방약을 살때 100불 가까이 높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값이 비싼 처방약이고 그나마 파트 D가 없으면 몇 배의 약값을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평한’씨는 이상한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우집’씨도 ‘공평한’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 사는데 본인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불도 채 안되는 코페이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똑같은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개인에 따라 코페이가 다를 수 있다. ‘이우집’씨는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은 코페이를 낼 것이다. ‘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아, 월소득이 독신인 경우 $1,324, 부부인 경우 $1,792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8,780, 부부 $13,930 이하이면 전부(Ful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 소득과 재산액이 많아도 일정기준보다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을 준다. 즉 월 수입이 독신인 경우 $1,471, 부부인 경우 $1,991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13,640, 부부 $27,250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 약도 $6.60 이하의 코페이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 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다.  Extra Help 혜택을 받고자 하면 메디케어 당국에 요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혹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치매에 치즈가 좋대서 맨날 먹었는데”… 고지방 주의
“치매에 치즈가 좋대서 맨날 먹었는데”… 고지방 주의

지방 함량이 20% 이상인 고지방 치즈나 고지방 크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13~16%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룬드대 에밀리 소네스테트

알고보니 ‘완전식품’인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
알고보니 ‘완전식품’인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

겨울철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돼 온 고구마가 영양학적으로는 밥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

“라면, 못 끊겠다면 ‘이거’라도 넣어라”
“라면, 못 끊겠다면 ‘이거’라도 넣어라”

<사진=Shutterstock>  라면을 ‘건강식’이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라면은 당지수(

“쏟아지는 땀에 밤잠 설쳐”… 갱년기가 보내는 신호
“쏟아지는 땀에 밤잠 설쳐”… 갱년기가 보내는 신호

■ 구승엽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40대 중후반 시작되는 ‘갱년기’… 증상·시기 천차만별안면홍조·야간발한 외에 체중증가·요실금 등 증상 다양꾸준한 운동이 기본… 증상 심할 땐 호르

〈신년사〉 조남용 북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신년사〉 조남용 북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잭슨빌 한인 동포 여러분!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신년사〉 신광수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 회장
〈신년사〉 신광수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 회장

2026년 새해를 맞아 플로리다 한인 동포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

〈신년사〉 강지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이애미협의회 회장
〈신년사〉 강지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이애미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

〈신년사〉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신년사〉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午年 새해 미주 한인동포 및 한인 상공인 여러분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5년은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 여러 환

〈신년사〉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
〈신년사〉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

존경하는 애틀랜타 한인동포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午年 새해 애틀랜타 한인동포 모두에게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먼저 지난 한 해 애틀랜타 한인

〈신년사〉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신년사〉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午年 새해 미주 한인동포 및 한인 상공인 여러분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5년은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 여러 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