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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이민정책

지역뉴스 | | 2021-03-08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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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공적부조 폐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논의 중인지 궁금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행정 명령 3건을 추가로 서명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이민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친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친이민 정책은 다소 소강상태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이민 행정을 준비했던 것은 공적부조(Public Charge)의 폐지였다.

현재는 “합법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적부조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 예측될 때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고 2020년 2월 24일에 새 규정이 발효되어 적용되어 왔다.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180일 이상 계속하여 외국 여행을 했을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된다”라는 사항으로 미국 밖의 체류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푸드스탬프(SNAP)를 비롯해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공공 주택 및 월세 보조(Section 8)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 법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공적부조는 즉시 폐지가 아닌 재검토 선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에 대해 부모들은 추방하고 자녀는 미국에 격리해왔다. 현재까지 부모와 재회하지 못한 자녀들의 수는 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된 자녀와 부모를 재회시키는 작업을 착수했지만 이미 추방된 부모들을 어떻게 미국에 오게 해야할지, 어떤 형식으로 미국에 거주시킬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중미 출신 난민행렬들을 현재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한 난민 정책을 바꾸기 위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의 난민 허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6만여 명과 지금도 몰려오는 이민 행렬을 어떻게 수용할지 마땅한 방안이 없어 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즉각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해외 수속 이민 비자와 취업비자의 발급을 언제부터 재개시킬지는 아직 논의도 못 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많은 반이민 정책을 폐지 및 재검토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친이민 정책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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