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용의자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3일 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하원이 ‘조지 플로이드법’(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떤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법안 하원 통과에 대해 “경찰 개혁의 기념비가 될 (조지 플로이드법에) 서명을 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경찰의 면책특권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화당 팀 스콧 연방상원의원은 “경찰관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면책특권 제한 방식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스콧 의원 외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조지플로이드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근무환경이 위험해지고 지역사회 치안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