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TE 셀룰러 장비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일 ITC는 성명에서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LTE 호환 셀룰러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