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은 24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의 주요내용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이다.
설 의원 등은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게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도 개최했다.
민주당 노웅래·김민석·어기구·박정 의원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의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 생산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드시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