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입증했음에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대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금지돼 며칠새 한국과 미국을 두번이나 왔다갔다 한 한인 시민권자 유모(67)씨의 억울한 사례(본보 24일자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규정의 불합리성과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내세워 모든 입국자들에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각 지역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같은 규정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민권자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들만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 조치를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씨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LA에서 받은 검사 가운데 PCR 검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핵산증폭(NAAT)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의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미국에 있는 의사와 전화통화까지 해 이를 확인했는데도 검역 담당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당장 내보내야 한다’며 유씨를 15시간 만에 강제 출국시킨 것은 미국서 한국까지 쉽게 오고갈 수 없는 거리인 만큼 그에 준하는 대안이 있다면 충분한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인 이모(64)씨은 “물론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렵고 알더라도 급히 한국에 가야 할 경우 PCR 검사를 곧장 받기가 쉽지 않은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게 한인타운에서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서 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와야 하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외국인 취급할 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LA 한인 김모(55)씨는 “영국에 사는 지인이 부친의 상을 당해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PCR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해 백신을 맞았으면서도 결국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도 있었다”며 “주변에 PCR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서류 하나 때문에 태평양을 2번씩 왔다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냐”고 분개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외국인 방문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와 관련해 막무가내 행정의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많은데 정작 LA 총영사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같은 규정과 시행 관련 상세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단지 관련 규정을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씨는 “본국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줌으로 설명회를 열어서라도 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총영사관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