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P·TMA·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기준 미달시엔 검사후 14일간 격리…비용도 본인 부담
오는 24일부터 한국 방문시 미 시민권자(외국적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한국 국적자) 등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증폭(PCR)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를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한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로 예를 들어 3월10일 오전 10시에 출발시 3월7일 자정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 등이 나와 있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과 병원 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해야한다.
-PCR 음성확인서가 기준미달 또는 미제출시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 된다. 또한 격리와 관련된 비용(1인당 168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이 가능하다. 대상은 한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이다. 단,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