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윤리위원회는 18일 부재자투표 신청 시 운전면허증 번호, 주정부 신분증 번호 혹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복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SB67을 민주당의 반대 속에 7-4로 의결해 전체 본회의에 넘겼다.
상원 본회의는 내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재자투표 행사자, 특히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법안 발의자인 래리 워커 주상원의원은 투표자의 프라이버시가 안전한 선거장치 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들은 조금만 수고하면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에드 하비슨 의원은 신분증 제출 시 신분도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현행법은 부재자투표 온라인 신청 시 운전면허증 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신청 시 신분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SB67은 부재자 투표용지 반송 시에는 추가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또 주재자투표 신청 시 서명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상원 윤리위는 이날 다른 4개의 투표 관련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SB89는 주무부 산하에 선거담당관직을 신설해 각 카운티 선거업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40은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선거일 8일 전부터 개봉해 스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SB184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투표 참가자 기록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188은 카운티 선관위가 최종 집계를 마칠 때까지 투표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부재자투표 신청자격을 75세 이상, 신체장애인, 타지 여행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SB71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아 폐기될 전망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