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60명, 국토안보부에 서한
“트럼프정부 공격적인 이민자 단속 중단해야”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60명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주 및 지방경찰과 이민자 단속 공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60명은 주 및 지방 경찰관의 이민자 단속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중단을 국토안보부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알레한드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이민 단속 지침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공격적인 이민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잰 샤코우스키 의원이 이끄는 연방하원의원 60명은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주 및 지방 경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이들 의원들은 지방 경찰 인력을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요원으로 활용해 불법체류자 색출 등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287(g) 프로그램 종료를 희망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주민의 신분을 조회할 수 있고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트럼프 전 행정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민자 단속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한층 강화된 바 있다.
또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때 부활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가운데 불체자의 신병을 자동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당국에 인계하는 ‘시큐어커뮤니티’ 폐지도 요청했다.
아울러 법규 위반으로 지역 경찰에 체포 및 구금된 이민자가 불법체류 등 추방대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ICE가 지역 경찰에게 해당 이민자를 원래 예정된 날짜에 석방하지 말고 ICE 요원이 데려갈 수 있도록 최대 48시간 더 구금을 요청하는 구금 연장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안보부에 보내진 서한 작성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0명 외에 미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자 옹호 비영리기관들도 동참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단속 지침이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연방의원들의 서한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지침을 보다 진보적으로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