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혹은 고객이 사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사업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HB112 법안이 9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이 법안을 99-68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고통받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찬성했고, 민주당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질병을 초래했을 때 종업원이 법적 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HB112는 또한 기존의 조지아주 코로나19 책임법을 1년 더 연장해 2022년 7월까지 유효하도록 수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트레이 켈리 의원은 비즈니스와 병원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오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리는 “공포의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받는 이 시기에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것은 경박한 소송으로 공격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 법이 보호장비 제공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실패한 사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듀이 맥클레인 의원은 “사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중대한 과실, 고의 및 부당한 과실, 무분별한 위해 행위, 혹은 고의적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