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가 130만 달러라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같은 거액의 치료 비 청구서를 받아든 캘리포니아 여성의 사례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재정까지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8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3월 감기몸살 증세를 앓다가 며칠 후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달 여간 입원했던 북가주 베이커빌의 패트리샤 메이슨(51)의 사례다.
메이슨은 3월27일 남편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갔다가 의사의 지시로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녀의 남편은 사흘 후 의사로부터 그녀의 생명이 위태로워 호흡기를 사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다행히도 그녀는 증세 완화로 한 달여 뒤인 4월20일 퇴원했지만 무시무시한 치료비 청구서가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험 처리가 된 후에도 남은 본인 부담금만 4만2,184달러가 됐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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