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연 3,600달러, 6-17세 3,000달러
7월부터 1년간 매달 지급하는 방안 추진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될 추가 자녀세액공제 인상 구체 법안이 8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예정이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민주당 리처드 닐(매사추세츠)이 소개한 이 법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소득에 기초해 1년간 6세 미만의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의 세금환급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자녀당 2,000달러의 세액공제에서 크게 오른 액수다.
닐 위원장은 8일 찰리 베이커(공화)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 재무부가 해당 소득의 가정에게 매달 300달러의 체크를 발행할 수 있으며, 나는 그것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자녀세액공제 법안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3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되면 금년7월부터 각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닐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하원 예산위는 경기부양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의회가 3월 중순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닐 위원장은 “전염병 대유행은 가정들을 점점 더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는 참담하다”며 "이런 때 자녀세액공제를 더 관대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매달 지급함으로써 이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한 측근은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이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켜 공화당의 도움 없이도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초석을 이미 다져놓았다.
소득기준에 따라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자녀세액공제까지 추가로 혜택받으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