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케이시 카펜터 의원 HB997 재추진
지난해 하원 고등교육위 벽 못넘어 무산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주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법안이 이번 입법회기 동안 조지아 주의회에 재상정된다.
공화당의 케이시 카펜터(달톤) 주하원의원은 25일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결국 하원 고등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HB997)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카펜터 의원은 “이 문제는 노동력 개발 문제”라며 “우리는 이미 이 학생들에게 K-12학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가족이 식당과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카펜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양질의 노동력으로 편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펜터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학교를 다니며 중범죄 경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2년 기한의 노동허가서 및 일시적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했다. 2019년 현재 조지아에서 이 혜택을 받은 청소년 수는 2만1,110명이다.
지난 2016년 선거운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막았다. 지난주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DACA 제도의 보존과 강화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청소년 추방유예자에 대한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 소송은 1심에서 허용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주 대법원 모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카펜터의 HB997 법안은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 거주자는 30세 이하로 12세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며, 고교 졸업장 혹은 고졸 검정고시(GED)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4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달톤고 및 달톤 스테이트 칼리지를 졸업한 27세의 버니올리베라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 등록금 평등이 이뤄지만 나 같은 사람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