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실내 대면 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청하며 패사디나 지역 한인교회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소송(본보 11월26일자 보도)에서 연방 대법원이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연방 대법원은 패사디나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와 추수국제선교회(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하급 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고 LA타임스 등이 전했다.
LA타임스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은 없어 행정명령은 유지되지만, 재심을 통해 행정명령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추수반석교회 측은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내린 실내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연방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월에는 연방 순회항소법원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행정명령이 강의나 영화관 같은 다른 실내 대중행사와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한인 안재호 목사가 창립한 이 교회는 패사디나를 본부로 LA, 어바인, 코로나 등지에도 교회를 두고 있으며, 추수국제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주전역에 162개 회원 교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