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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청구서에 새로 생긴 항목 ‘코로나 비용’

미국뉴스 | 사회 | 2020-11-23 09:09:03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지난 7월 마이클 햄블리는 87세의 노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건 실수라고 확신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연금으로 살고 있는 양로시설에서 마스크와 청소 및 식사 배달비로 한번에 9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코크호벤도 6월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의 앰뷸런스 청구서에 부과된 60달러의 개인 보호장비 비용이 그것으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코크호벤은 1마일 구급차를 탄 비용이 1,759달러였다고 말했다.

 

마스크·보호장비 비용 등 명목

수 달러서 1,000달러까지 신설

보험사 커버 안되면 환자에 청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이 더 비싸졌다. 의료종사자들은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장비를 더 자주 소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타격을 받은 그룹은 두 곳으로 치과와 요양시설이다. 치과의사들은 긴급하지 않은 치과 치료를 연기하는 환자들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요양원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거주자의 수를 줄여야 했다.

 

이러한 재정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환자에게 직접 의존하는 방법을 택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의료비 청구서에 ‘코로나’와 ‘PPE’ 수수료가 나타났다. 

미국의학협회의 진료비위원회 담당자 스캇 매나커는 “누가 지불하느냐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한다. “이발소, 페디큐어 및 레스토랑 모두가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의료계만 혼자서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실직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을 잃은 후 튀어나온 이러한 수수료들은 주 법무장관의 관심을 끌었다.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취약한 소비자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 계약 및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요금은 몇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다양하다.

양로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 수수료를 조사해온 미시건의 법무부 보좌관 대린 파울러는 “누군가는 이를 기회로 보고 있고, 지금은 환자들 대부분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특히 치과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험사에서 거부한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업계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봄 수백만 명의 치과 환자가 예약했던 치아청소를 취소했고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 치과 종사자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N-95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포함한 무거운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했다. 미국치과협회는 치과보험 플랜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비용을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건강보험은 그렇게 해주었지만 다른 보험은 그렇지 않아 환자에게 새로운 청구서를 보내야했다.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치과 진료소에서 12~45달러 범위의 새로운 보호장비 비용을 공유했다. 보험회사들은 이에 보통 7~10달러 사이로 상환한다. 사비네 라이커트는 보호장비 비용으로 16달러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치아 클리닝을 포기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공제액 때문에 자신이 다 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플로리다 보카 레이튼의 은퇴 변호사 캐리 맥거크는 7월 클리닝에 15달러가 부과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고, 항목별 청구서를 요청한 후에야 알게됐다는 것이다. “내 파일에서 ‘코로나 차지’를 보았을 때 세상에, 적어도 미리 말해줄 수 있었을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그녀는 치과보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미국치과협회는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비용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비용 청구 결정은 ‘개별 치과 비즈니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 메릴랜드 및 뉴욕의 규제 당국은 치과 진료소들이 부과한 새로운 수수료에 관한 수많은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 3개 주 모두 주 및 연방법이 네트워크 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너싱홈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조 시설도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들은 위생시설을 확대하고 직원 급여와 테스트를 늘렸으며, 마스크 및 기타 보호장비에 투자했다.

미국 헬스케어협회와 4,000개 센터를 대표하는 최대 산업무역그룹인 국립생활지원센터의 최고경영자 마크 파킨슨은 “수익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지출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면서 다른 헬스케어 부문과 달리 업계는 9월에만 연방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거주자들은 그 비용을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이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다. 연방 감독이나 기존 보험 계약의 부담이 없는 생활보조시설일수록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임대료를 인상했고 다른 일부는 인상된 청소비용과 마스크 비용을 청구했다.

12개가 넘는 주에서 장기 요양시설 주민들을 대변해 옹호하는 옴부즈맨은 인터뷰에서 그러한 비용이 청구서에 부과되는 금액의 일부일 뿐이고 월 임대료 명세서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너싱홈과 생활보조시설이 방문객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알아채고 조사할 일이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거주자들은 그런 비용이 자신의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미시건 주 포티지에 있는 어머니가 생활보조시설에서 9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을 때 햄블리는 의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다른 주에서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점심에 11달러가 추가된 것이 그랬다. 그의 어머니는 팬데믹 시작 이래로 점심이 형편없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이미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기회인 것 같았다”고 말한 햄블리는 “방문도, 참여도 없고 공포만을 갖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가 주 규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후 요양시설은 수수료를 철회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직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보살핌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며 요양원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 요금은 곧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학협회는 증가된 보호장비 비용을 충당하는 새로운 청구와 지불을 위해 메디케어에 로비를 시작했다. 협회는 9월에 메디케어가 각 방문에 대한 보호장비 및 새로운 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6.57달러를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들에게 부과된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다. 메디케어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상환하기로 선택하면 민간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공공보험사의 리드를 따라 종종 2~3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메디케어 대변인은 새로운 수수료가 승인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기관은 이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구제펀드(Provider Relief Fund)를 통해 의료제공자에게 배분된 수십억 달러와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금 20% 증가가 포함된다. 

<By Sarah Kliff and Jessica Silver-Greenberg>

의료비 청구서에 새로 생긴 항목 ‘코로나 비용’
코로나 사태 속에 보호장비 등 추가 지출이 많아진 의사들이 ‘코로나 비용’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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