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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보조 제안서〈financial aid package〉, 무상보조인지〈grant〉 융자〈loan〉인지 헷갈려

지역뉴스 | 교육 | 2020-06-20 14:14:05

학자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진학 희망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에게는 곧이어 재정보조 제안서(financial aid offer)가 따라온다. 해당 학생이 등록할 경우 재정보조금, 혹은 학비 융자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통지서다.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일반적 명칭을 생소한 전문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대학들이 상당수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제안서는 상환을 전제로 하는 학자금 융자(student loan)를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확실히 구분하기 힘들만큼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전체 학비의 세부 내역을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마저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정확한 본인 부담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진다. 

 

정책연구기관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와 등록금 적정화를 촉구해온 비영리기구 유어스파이어(uAspire)는 지난 2018년 전국의 대학들이 발송한 재정보조 제안서 가운데 수만 건을 골라 내용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보조 제안서에 담긴 학비지원 규모는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반면 여기에 사용된 전문 용어들은 혼란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귀에 익은 연방정부 학비융자(federal loan) 대신 사용된 생소한 전문 용어만도 100개를 헤아렸고, 이들 중 20여개는 그것이 그랜트가 아니라 ‘융자(loan)’임을 짐작케 하는 그 어떤 단서도 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충분한 재정보조 정보를 갖고 대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재정보조양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입법안은 아직도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재정보조양식 표준화 법안이 고등교육법 연장 심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생들에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연방 교육부 역시 표준화된 서식(template)을 제안했으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채 채택여부를 각 대학에 일임했다.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재정보조국(FSA)은 재정보조 제안서에 1년간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총 경비인 COA(cost of attendance)를 명시하고,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랜트와 장학금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loan)와 분명히 구분해줄 것을 권한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비례해 재정보조 제안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학교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로선 학생 본인이 장학금 지급결정서(award letter)와 실제 지급 내역서(bill)를 꼼꼼히 살펴 학비와 보조금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럿거스 대학에 입학한 엘리 카펜거트(18)가 학교로부터 받은 재정보조서의 지급내역서에는 “FINAD DUNSB OFFERED”라는 명목으로 2,700달러 이상의 크레딧이 포함되어 있었다. 확인 결과 FINAD DUNSB OFFERED는 결국 학비 융자(loan) 로 판명되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도 더러 있다. 

럿거스 대학은 카펜거트를 혼란에 빠뜨린 어워드 레터가 연방 교육부 추천 양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에 대학 학자금 보조신청서(FAFSA)를 작성해 제출한 모든 학생들은 대출 조항(loan section)을 포함한 재정보조 지급결정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보게 된다. 대출 조항에는 차입한도가 적혀있으며, 해당 학생에게는 융자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럿거스대 담당자는 “만약 학생 본인이 어워드 레터에 담긴 대출거부 양식을 완전히 작성하지 않으면 정기출급고지서(term bill)에 융자금이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학 허가가 떨어진 학교에서 보낸 재정보조 제안서를 비교하려면 먼저 각 대학의 등록금, 경비, 기숙사와 식비 등을 포함한 ‘직접 경비’와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간접 경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COA부터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재정보조 제안서에 COA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교육부의 칼리지 네비게이터(College Navigator)의 툴을 사용해 알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COA에서 수입에 기반을 둔 연방 무상지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s)를 비롯한 이른바 ‘기프트 에이드(gift aid)와 장학금을 제한다. 이 금액이 특정 대학을 1년간 다니는데 들어가는 ’순(net)‘ 경비로 예금, 소득 혹은 융자 등의 경로를 통해 학생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입학이 허가된 각 학교의 순경비를 산출해 서로 비교해보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허황한 재정보조 오퍼에 현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재정보조 규모가 대단한 듯 보여도 꼼꼼히 따져보면 COA의 일부분을 커버하는데 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보조 패키지로 4만 달러를 제안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COA가 6만 달러라면 본인이 차액인 2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럿거스대 관계자는 재정보조액 가운데 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좋은 재정보조 제안일수록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보조금인 양 포장된 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장학금과 무상보조를 4년간 매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유치를 위해 신입생에게 제공하는 무상지원금의 초기지급액을 높게 책정한다. 그러나 무상보조금을 조기에 소진하거나 COA가 상승하면 학위를 따기 전에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학자금지원행정가협회(NASFAA)는 각각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의 재정보조 오퍼를 상호비교하는 요령을 알려준다. 

 

학자금지원에 관련해 이들 웹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Q&A는 다음과 같다. 

-언제 학비지원 제안을 받나?

▲대학에 따라,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학교의 학비보조신청서 마감일, 연방정부장학금신청서(FAFSA)를 포함한 연방서식 작성완료 시점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시지원” 시간표에 맞춰 지원한 학생의 입학허가서는 4월초에, 재정보조지급결정서(award letter)는 입학허가서와 거의 동시에 혹은 그보다 다소 늦게 도착한다. “조기지원”(early-decision)이나 수시입학 지원자는 정시지원 합격자보다 훨씬 일찍 어워드 레터를 받게 된다. 

-학비 융자금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학부 신입생의 경우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 5,500달러, 2학년생은 6,500달러, 3학년생과 4학년생은 각각 연간 최고 7,500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4년간 빌릴 수 있는 대출금 총액은 2만 7,000달러까지이다. (4년 이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석사나 박사 학위 과정에 있거나 자녀를 비롯한 법적 부양가족을 지닌 학생 등 이른바 독립학생(independent student)의 학자금 융자 대출한도는 일반 학부생보다 높게 책정된다.) 

-모든 대학이 4년간 고정된 등록금 적용률(tuition rate)를 보장하는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이른바 “고정”(fixed) 등록금은 학비를 계산해 예산을 짜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확인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애리조나 대학과 일리노이 주립대 계열 학교들은 신입 학부생의 등록금 액수를 올리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보장해준다. 

<By Ann Carrns>

 

대학 재정 보조 제안서<financial aid package>, 무상보조인지<grant> 융자<loan>인지 헷갈려
대학 재정 보조 제안서<financial aid package>, 무상보조인지<grant> 융자<loan>인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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