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KBO에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을 했다.
21일(이하 한국시간기준) KBO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호는 전날 오후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정호는 4월 2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KBO는 강정호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강정호가 야구 규약에 명시된 양식의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구 규약 제8장 복귀 제65조 [복귀절차]를 보면 임의탈퇴 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정호가 공식 절차를 준수해 복귀 신청을 함에 따라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벌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강정호가 국내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정호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으로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었다.
강정호는 데뷔 첫해인 2015년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 3위에 올랐고, 2016년에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로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던 강정호는 그러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영향으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망친 강정호는 이번 상벌위에서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 징계를 모두 마치면 강정호는 한국 나이로 37세가 된다.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강정호는 국내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
관건은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강정호가 KBO 리그 소속이 아니었던 2016년 음주운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다.
강정호는 상벌위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입단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은 강정호가 입단 의사를 구단에 공식적으로 밝힐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