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조태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4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강지환이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와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들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강지환의 변호인은 강지환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 여성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해 여성이 당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모두 해냈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피해 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 부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리오해가 없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강지환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넘어왔다.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