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본보 22·23일자 A1면 보도)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은 지난 25일 연방 법원 오리건 지법에 제출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가족 이민을 축소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불법적인 시도”라며 “이민자들은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분리 현상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현실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가족이민 금지는 인구 성장을 느리게 해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복원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행동센터 에스더 성 수석 변호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속 경제 보호를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경기 회복은 이민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위헌적으로 이민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