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유학생들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3일 발표한 산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미국을 떠나 자신의 고국에서 봄학기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SEVIS는 유학생의 체류 신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을 떠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졸업후 현장취업실습’(OPT)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ICE는 “현재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려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기중 현장취업실습(CPT)은 이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