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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아시안 입학차별 소송 항소심 개시

미국뉴스 | 교육 | 2020-02-21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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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차별 증거없다’ 판결

 SFFA, “1심판결 뒤집힐 것” 기대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 항소심이 공식 개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 SFFA)는 18일 연방 제1항소법원에 항소 개시 서면(opening appellate brief)을 제출했다. 하버드대를 둘러싼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전의 2라운드 막이 오른 것.

SFFA는 2014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고의적 차별 증거는 없다”며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후 4개월여 만에 SFFA는 “1심 재판부는 하버드가 아시안 입학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혀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버드는 입학전형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인종은 종합적인 심사 과정의 한 고려사항일 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한정된 방식으로만 인종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에드워드 블럼 SFFA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한다. 하버드대는 입학전형에서 더 이상 인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항소 개시 서면을 접수했기 때문에 하버드대는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항소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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