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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못하게 하는 게 옳은 법인가”

한국뉴스 | | 2019-12-14 17:17:02

국적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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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한인 2세 헌법소원 심리서 호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미국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은 나에게 강제로 국적을 부여해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A(20)씨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ㆍ한국 복수국적자가 됐다. 그는 미군이 되고자 했고, 미국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취업차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한국국적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국적 선택의 시기는 18세 때 이미 지나가서, 이제 와서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 군대를 가지 않는 한 국적법에 따라 만 38세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은 위헌일까.

12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의 남성은 그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의 대리인 천하람 변호사는 현재 국적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어 병역 자원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국적 이탈을 장기간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복잡한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알아서 국적이탈을 신청하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A씨측 참고인 전종준 미국 변호사는 일명 “부모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이를 따르게 하는 ‘홍준표법’이 문제”라며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가 된 마당에 국적법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마저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대리인 유태경 변호사는 이 조항이 없으면 병역회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A씨의 국적 이탈을 허용해준다면 병역회피 목적의 기회주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나온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심리를 계속한다. 이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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