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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SNS 계정 제출 위헌소송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2-10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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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다큐리멘터협, DHS 상대 위헌소송 제기

▶ “외국인 영화감독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모든 미국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이 소송에 휩싸였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제작 단체인 ‘국제다큐리멘터협회’(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와 ‘DOC 소사이어티’는 5일 비자를 관할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과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는 소송 제기를 알리는 성명서에서 “비자 신청시 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은 외국인 영화감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 예술가들이 전세계 동료 영화 예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0개의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 양식을 발효시킨 바 있디.

출입국 규정 강화책 일환으로 이주 목적의 비자 신청자 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거의 모든 단기비자 신청자들이 변경된 비자 신청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테러 활동이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경우 출입국으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경고했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와 DOC 소사이어티는 소장에서 “새 규정은 특히 독재 국가 출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익명으로 올렸던 게시물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해당 비자 신청자는 물론 가족까지 자국에서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SNS에 올리느냐 아니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느냐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의 중요한 요소인 익명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교 또는 공적인 업무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같은 개인정보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강화된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받는 방문 신청자는 연간 1,4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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