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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우리 집 피해는 별개

지역뉴스 | 부동산 | 2019-11-11 09:09:31

자연재해,보험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가주에서의 산불 발생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가주뿐만 아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다양한 자연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주거지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주택 피해에 대한 걱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한 적절한 주택 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매체 리얼터 매거진이 개인 재정 정보 웹사이트 ‘더 심플 달러’(The Simple Dollar)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55%가 기후 변화가 잦은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약 32%는 자연재해로 인한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발생할 피해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미국인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8세 이상 성인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됐다. 설문 조사에서는 기후 변화가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본다는 여성의 비율이 약 61%로 남성(약 50%)보다 높았다. ‘국립 환경 정보 센터’(NCEI)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만 약 250여 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무려 약 1조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잦은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높아진 우려와 달리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보험 가입 상황은 우려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약 47%만 세입자 보험 또는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고 약 30%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18세~24세 연령대에서 약 60%로 가장 높았다. 반면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약 60% 이상의 응답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답해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대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예를 들어 기본 주택 보험의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적절한 보상 범위에 가입해야 안전하다. ‘더 심플 달러’는 주택 보험의 각 보상 범위 명칭과 간략한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 ‘주거 보상’(Dwelling Coverage): 가장 일반적인 주택 보험 보상 범위로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화재, 번개, 강풍, 우박,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폭발, 밴달리즘, 절도, 추락 물체, 비행기나 차량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보상 범위다. ▶ ‘물품 보상’(Contents Coverage): 주택 내에 비치된 물품에 발생한 피해가 보상 범위로 가구, 전자 제품, 보석류 등 귀중품 등이 포함된다. ▶’인명 피해 보상’(Personal Liability): 주택 내에서 발생한 방문자의 부상 등 인명 피해가 보상 범위에 속한다. ▶‘선택 보상’(Optional Coverage): 홍수, 지진, 하수 시설 역류로 인한 피해, 별채에 발생한 피해 등은 선택 보상을 통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자연재해와 우리 집 피해는 별개
잦은 자연 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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