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형 받고 복역중
손종우씨 연방서 기소
미국선 30년형 가능
한국에 서버를 두고 아동 음란물을 무려 25만여 건이나 유통해온 조직이 대거 적발돼 한국인과 미주 한인 등 330여 명이 연방 사법당국에 대거 기소된 가운데주범인 한국인 손종우(23)씨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해 미국으로 강제송환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한국에서 체포돼 법원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손씨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송환을 한국 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할 경우 아동 음란물 배포에 대해 미국에서 징역 30년 정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가 내려진 한국에서는 불과 징역 18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과 비교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양형 시스템이 너무 가볍다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내달 출소하게 된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와 함께 워싱턴 DC 연방대배심도 지난해 5월 손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16일 사건 전말에 대한 발표 당시 UPI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연방 검찰이 한국으로부터 손씨 송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12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해 주요 피의자 신병 인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미국이 정식으로 손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처벌 시스템이 부각돼 국제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 방송은 “손씨는 한국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3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아동 음란물 홍보를 비롯해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가 형을 더 살기 위해선 범죄인 송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유통범들에게는 10~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