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재개한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 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내 구직이 어려워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의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장기체류 한부모 가정에서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 가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외계층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