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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즈니스  시작의 체크 포인트 -   판매 및 소비세 (Sales & Use Tax)  

지역뉴스 | | 2019-10-10 18:18:20

칼럼,회계,판매,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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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Retail) 혹은 도매(Wholesale)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판매 및 소비세(이하 판매세로 약칭)를 충분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판매세는 없고 각각의 주(State)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 오늘은 조지아 주의 소매업에 관련된 판매세를 살펴 보기로 하자. 

 

■           조지아 주는 159개 카운티(County)마다 판매 가격의 6% 에서 최고 9%의 판매세율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중 6% 지역은 2019년 10월 현재 캅 카운티, 귀넷 카운티, 체로키 카운티 그리고 휫필드 카운티등 모두 4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은 7%, 7.75%, 8%, 8.9% 그리고 9%의 판매세율을 가지고 있다. 즉, 예를 들어 $3,000 불 상당의 가구를 소비자에게 판다면  지역에 따라 $180 (6% 세율 적용) 에서 많게는 $270 (9% 세율 적용)의 판매세를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Q) 판매세율은 어떻게 구성되나? 

■ 판매세는 주(State) 정부 그리고 카운티등 지방(Local)정부 판매세로 나뉘어 지는 데

그 중 주정부 판매세는 4%로 고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8% 판매세의 경우는 주 정부 4%와 지방 정부 4%로 구성되며 7% 판매세의 경우는 주 정부 4%와 지방 정부 3%로 구성된다. 이처럼 6%에서 최고 9%로 판매세율이 지역에 따라 나뉘어 지는 이유는 지방 정부에서 얼마의 재원이 더 필요한가에 그 원인을 찿아 볼 수 있겠다.            

 

(Q) 판매세는 누가 내게 되나? 

■ 최종 소비자(End User)가 판매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도매상이 B라는 소매상(Retailer)에게 물건을 팔고 B는 최종 소비자인 홍길동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홍길동이 B에게 물건값과 함께 판매세를 지불한다. 

 

(Q) 소매상은 판매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위 설명을 인용하면, 홍길동으로 부터 판매세를 받은 B는 그 판매세를 보관했다가 그 다음달 20일까지 조지아 주 세무 당국으로 지난 달 매상 보고와 함께 판매세를 제출해야 한다. 주 세무 당국에서는 제출 받은 판매세를 주 정부 몫과 카운티 등 지방 정부 몫으로 나누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데 이러한 판매세 수입은 주 정부는 물론이고 각 카운티 등 지방 정부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Q) 도매상도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하나? 

■ 해야 한다. 도매상의 경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판매세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도매상 혹은 소매상에게 판매세를 받지 않고 판매한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다는 것을 조지아주 세무 당국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건을 구입해 가는 소매 혹은 도매상으로 부터 그들이 최종 소비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예: 조지아주 Sales tax # certificate)를 받아서 왜 판매세를 받지 않았는 가에 대한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하고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Q)소비세(Use tax)는 판매세와 어떤 다른 점이 있나? 

■ 도매 혹은 소매를 하는 비즈니스에서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물건 재고(Inventory)를 판매가 아닌 비즈니스 내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비세를 지불하고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그 물건을 선물(Gift)했을 경우도 소비세(Use Tax)가 적용된다. 

 

(Q) 판매세에 대한 세무 조사(Tax Audit)는 어디서 관장을 하나? 

■ 조지아 주 세무 당국((Georgia Department of Revenue)에서 판매세 세무 조사를 관장한다.  일반적으로 지난 3년동안의 보고된 판매 금액 그리고 지불된 판매세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만약 차이를 확인했을 경우는 판매세 및 과태료 이자등을 추징하게 된다. 예를 들면 POS 시스템상에서 출력되는 매출 기록과 관련 된 영수증등을 요구하며 비즈니스 각종 비용(물건값 포함)과 매출과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는 작업도 하게 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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