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협 '비즈니스' 법률 세미나
직장내 차별·사업장 상해 등 다뤄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들이 사업체 매매, 직장 내 차별, 사업장 내 상해 등 비즈니스 관련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 28일 노크로스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제3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승욱 변호사는 사업체 매매, 김진혁 변호사는 노동법과 직장 내 차별행위, 정준 변호사는 사업장 내 일반 상해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현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첫 강연자로 나선 정승욱 변호사는 자신이 일하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험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체 인수 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약속 의무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심판관으로서의 변호사를 꼭 고용해야 할 것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 "매매계약서에 통상적인 내용 외에 사업체 조사기간, 리스 양도조건, 업무 전수기간, 재고 계산, 경쟁업종 금지조항, 장비 및 설비 상태 등도 명시할 것"을 조언했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설명한 김진혁 변호사는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병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환영 받았다. 김 변호사는 작년에 일어났던 스타벅스 흑인 손님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예로 들면서 고객들에 대한 어떤 태도 및 행위가 인종차별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업주가 종업원을 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취향, 종교를 빌미로 차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내 상해에 대해 각종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강의한 정준 변호사는 특히 사업장 내 낙상사고(slip and fall)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물과 기름 등 이물질(foreign substance)이 사업장에 위험요소로 도사리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상해사고 대비 및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감시카메라 장착, 경고문구 설치 등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간단한 의료도움을 주는 한편, 사고장소 조사 및 현장보존, 사고 리포트 작성 등이 요구되며 함부로 사과하거나 책임질 것을 표명하지 말아야 할 것도 조언했다. 정준 변호사는 특히 업주는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회유 등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80여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협회는 4차 세미나를 10월 중 개최해 노인법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신청, 시니어를 모시는 자녀들이 알아야 할 법리 등을 다룰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

27일 열린 애틀랜타 한인 변협 비즈니스 법률 세미나에서는 이현철(사회), 정승욱, 김진혁, 정준 변호사가 강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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