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별 영주권쿼타 상한 철폐를 수용하는 대신 취업영주권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에게 협상안을 제시한 셈이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빌리브액트’(BELIEVE ·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S.2091)를 발의했다. 이 법안 현재 연간 14만개인 취업영주권 쿼타를 27만 개로 2배 가까이 늘리도록 되어 있다.
또, 법안은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1044)‘과 마찬가지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쿼타 상한제 철폐로 인한 부작용을 쿼타 증원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만 간호사처럼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심한 직종의 경우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뒀다. 아울러 전문직취업(H-1B)·주재원(L)·투자(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도록 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