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이민심사관에 지침 하달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에서도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 위반”
앞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더라도 마리화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9일 이민심사관에게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 위반으로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되는 만큼 마리화나와 관련된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기각 처리 된다.
USCIS는 이번 지침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마리화나 관련 일을 하게 되면 연방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 위반 전력이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업체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
USCIS는 “1996년 이후 워싱턴 DC 등은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소지, 유통, 사용 등을 합법화하는 법을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환각성 물질로 분류해 제조와 재배, 소지, 유통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법상 또 이민법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USCIS는 올해 4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재배업체에서 일하는 2명의 엘살바도르와 리투아니아 출신의 영주권자가 낸 시민권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덴버시가 연방 검찰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USCIS는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에서 마리화나 관련 업계 종사자의 시민권 신청 기각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방 당국은 지난해에도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