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속 10개월
취업영주권은 12개월
투자이민 30개월 달해
트럼프 정부 최고 4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이민서류 처리 지연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민권신청서(N-400) 처리에는 여전히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취업이민 영주권(I-485)은 12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는 데는 최소 30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15일 공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서류별 처리소요 시간 자료에 따르면, I-485, N-400 등 주요 이민서류 처리 소요시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4배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민서류 처리 소요시간을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처리 지연실태가 가장 심각한 이민서류는 I-485와 N-400.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6.5개월이 소요됐던 취업이민 I-485는 지난 1월 현재 12.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가족이민 I-485도 6.6개월에서 12개월로 길어졌다. N-400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5년 5.8개월이면 처리가 완료됐던 N-400은 2018년 10.2개월까지 지연됐고, 지난 1월에도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USCIS가 집계한 자료는 평균 처리기간이어서 많은 이민자들이 1년 이상 기다려야 N-400이나 I-485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구제비자인 U비자(I-918)와 T 비자(I-914)는 처리기간이 4배까지 지연되고 있다. 6.4개월이면 처리됐던 T 비자가 14.4개월이 걸리고 있고, U 비자는 4배나 기간이 늘어져 4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도 갈수록 처리지연이 심각해지고 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1차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I-526)은 13.9개월에서 20.4개월로 길어졌고, 정규 영주권(I-829)을 받는 데는 30.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엔 13.1개월이면 처리가 완료됐다.
이민서류 처리지연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체 쌓여 있는 적체 이민서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가 늘어난 230여만건에 달한다.
AILA는 적체 증가로 이민서류 처리시간은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평균 91%가 길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년간 46%나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이민서류 평균 처리기간은 2019회계년도 현재 9.48개월로 집계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 지난 2014년의 4.96개월에 비해 2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2017년 8.4개월까지 지연됐던 영주권 재발급 신청(I-90) 처리는 정상을 회복해 지난 1월 현재 6.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