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급행서비스(pmium service) 요청분에 대한 심사는 5월20일부터 실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1B 사전 접수자 가운데 대부분인 신분변경 신청 케이스에 대한 급행서비스 심사를 5월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급행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I-129와 동시에 접수되지 않은 I-907은 반환 조치된다.
다만 신분변경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 대한 심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