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인도계 이민자
단순 실수 주장 불구
이민국·연방항소법원
잇따라 추방확정 결정
이민자가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 공적서류에 시민권자로 신분을 잘못 기재했다면 추방될 수 있다는 법원과 이민당국의 결정이 내려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인도계 이민자 판카지쿠마르 파텔이 제기한 추방결정 재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파텔의 재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이민항소국(BIA)이 내렸던 파텔에 대한 추방 및 입국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파텔은 지난 2008년 조지아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을 ‘시민권자’로 기재한 것이 발견돼 연방 이민국적법에 따라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 재판에서 이민판사는 파텔에게 추방 및 입국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파텔은 이민항소국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재심 요청도 거부돼 결국 추방이 확정됐고, 미 입국이 영구금지 됐다.
파텔측은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신분을 ‘시민권자’로 기재한 것은 전혀 다른 의도 없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파텔측은 당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시민권자’ 표기를 하는 신청서 양식의 빈칸에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을 뿐 시민권자로 신분을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신분을 속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며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추방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재판부는 파텔이 시민권자로 신분을 표기한 것을 실수로 보기 힘들다며, 파텔의 주장과 달리 파텔은 당시 신청서에 고용허가증 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파텔의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연방 이민 국적법은 외국 국적자가 미 시민권자로 거짓 행세하는 경우 입국금지 및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