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바닥에 미끄러져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사유가 될까요?”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세계에서 인구당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통계가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변호사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과 미국 간의 소송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다. 애플과 삼성의 발음을 따서 앱 성(Appsung)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핫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는 갸우뚱할 정도로 소송의 내용이 이해 안 된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소송이라고 입을 모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이다. 고용주에게 미끄러짐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은 유리창을 닦기 전, 바닥에 물걸레질하기 전, 바닥의 미끄럼을 조심하라는 경고판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장실 청소에는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물이 남아있다면 경고판을 세워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미끄럼 사고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이 강화된 것은 매해 안전불감증으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자 법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서는 관리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도 건물주나 고용주에게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백만 건 이상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율은 높아졌지만 소송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인권과 권리 존중이라는 면목 하에 변호사는 손님들의 내용을 듣고 소송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정말 남이 들었을 때 ‘이런 사건도 소송이 돼?’라고 되물을 정도의 내용으로도 소송할 수 있다. 소송에 대한 절차와 시간 그리고 황당한 소송 건을 다음 칼럼으로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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