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하원 만장일치 통과
호텔 등 반복적 매춘장소
소유주도 처벌 대상 포함
성매매에 연루됐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지난 4일 척 에프스트레이션(공화〮데큘라)의원이 발의한 HB234를 표결이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상원으로 이송했다.
HB234는 18세 미만의 성매매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 희생자 인권옹호단체 등은 “매춘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희생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를 더 확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범죄자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HB234는 상원 통과도 유력해 보이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성매매 등과 관련된 미성년자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혹은 범죄행위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 여부에 따라 상이한 사법처리를 해왔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인식, 형사처벌이 금지된다.
대신 법안은 주 가정 및 아동 복지국이 이들 성매매 관련 미성년자들을 수용해 치료 및 지원 대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매춘 및 인신매매 등이 호텔 등 같은 장소에서 1년에 3차례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호텔 등의 소유주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아 호텔 및 숙박협회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사전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