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객 ”부적절 행위”
업소 “금전 목적 의심”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마사지 업소 남성 직원이 고객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의자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4일 WSB-TV가 입수해 보도한 체포영장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캅 카운티에 있는 마사지 업소 ‘마사지 헛’에서 일어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기 위해 해당 업소를 방문했고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배정됐다.
피해자는 여성 마사지사를 요청했지만 남성 직원인 원치앙 예(사진)가 직접 마사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가 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실을 캅 카운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고 담당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에 대한 기소를 최근 결정했다.
예의 변호인은 “피해자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금전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될 상상하기 힘든 침해 행위”라면서 “모든 당사자에 완전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