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결혼 가능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앤드류 웰치(공화〮맥도너)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228)은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7세로 규정해 기존 규정보다 1세 올렸다. 조지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가 현재 부모의 허락 하에 16세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11개 주에서만 결혼가능 연령을 17세로 적용하고 있다.
웰치 의원은 “결혼가능 연령 상향조정은 젊은 부부들의 미성숙한 결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어린 여성들은 착취와 학대 관계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경우 결혼 전 전문가가 진행하는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의에는 부부갈등 조정방법과 대화의 방법, 재정교육, 육아에 따른 부모로서의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