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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유 사형선고 무효 결정

지역뉴스 | | 2019-02-06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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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연방법원 판결

20년전 고교생 살인사건 

20년 전 당시 16살의 고교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범인에 대한 형 집행이 정신질환 가능성을 이유로 취소됐다. 

에이미 토텐버그 애틀랜타 연방지원 판사는 지난 1월 31일 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에릭 페킨슨에 대한 주 고등법원의 편결을 무효화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텐버스 판사는 페킨슨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또 갑작스런 선임으로 변론기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드린 것이다. 그러나 토텐버그 판사는 120일 내에 페킨슨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만일 증빙이 배심원에 의해 받아 들여지면 페킨슨은 사형 대신 종신형을 받게 된다고 판결했다.

페킨슨은 1998년 당시 던우디 고등학교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던 16세의 루이스 나바와 그의 친구 다카라이 슬로이를 샤핑센터 주차장에서 납치한 뒤 40마일 떨어진 바토우 카운티의 한 한적한 도로 인근 숲 속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슬로이의 증언으로 페킨슨은 체포돼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 진행되던 2년 전 페킨슨의 변호인이 성매매 및 마약관련 혐의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한데 이어 지난해 사망했다. 최초 변호인에 이어 새롭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앨란 메도프는 지난해 주 고등법원 심리에서 페킨슨의 초등학교 시절 IQ 검사결과를 제출하면서 그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또 변론기일이 충분하지 않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가 이를 거절하고 사형선고를 확정하자 연방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었다.

페킨슨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지아 주법에 의해 3차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형선고 취소 판결에 대해 주검찰은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우빈 기자 

정신질환 이유 사형선고 무효 결정
정신질환 이유 사형선고 무효 결정
정신질환 이유 사형선고 무효 결정
정신질환 이유 사형선고 무효 결정

1998년 당시 16세이던 던우디 고등학생 루이스 나바(위)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에릭 페킨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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