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관련법안 발의
"기사 상대 범죄 예방"
조지아 주의회에 차량공유업체인 우버나 리트프의 기사에 대해 근무 중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우버 등은 소속 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총기휴대를 금하고 있어 법안 처리 결과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캇 터너(공화〮홀리스프링스) 주 하원의원은 HB74를 발의했다. HB74는 주정부가 발행한 총기휴대 라이선스를 소지한 우버 혹은 리프트 운전기사는 고객을 태우고 운전할 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터너 의원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운전기사)들에게 총기휴대를 금하는 것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터너 의원은 지난해 9월 벅헤드에서 발생한 우버 기사 총기위협 사건을 예로 들며 “법안은 우버 기사 등에 대한 잠재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B74에 대해 데이빗 랄슨(공화) 주하원의정 대변인은 입장표명을 거절했다. 우버와 리프트사도 입장표명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