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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 첫 오퍼 들어오면 진지하게 고려

지역뉴스 | 부동산 | 2019-01-14 09:09:21

오퍼,비수기,부동상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전액 현찰 오퍼라면 첫 오퍼가 매력적일 수도 있어

리스팅한지 3개월 뒤 받는 오퍼가 최고오퍼일 가능성도

수많은 오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 셀러가 원하는 오퍼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오퍼가 진정한 집의 가치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을까?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비해 공급이 줄면서 셀러 입장에서는 다수의 오퍼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즐거운 비명만 지를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 오퍼들의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어떤 조건에서는 가장 처음 받은 오퍼가 가장 좋은 경우가 있다. 집을 파는 것은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로 인생의 다음 장으로 무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이 원만한 것이 좋다. 어떤 상황에서 첫 번째 오퍼가 매력적일 수 있는지 7가지 상황을 소개한다.

■부동산 비수기

집을 팔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단연 봄이다. 시간이 흘러 날씨가 쌀쌀해지면 부동산 시장도 냉기가 돌며 거래가 뜸해진다.

텍사스 ‘KBN 홈스’의 낸시 월래스-랩스 에이전트는 “만약 집을 내놓은 시점이 추수감사절과 새해 사이라면 첫 번째 받는 오퍼 수락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겨울은 대표적인 주택시장의 비수기로 수많은 바이어들이 이듬해 봄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첫 번째 오퍼를 받은 뒤 두 번째나 그 이후 오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팅 3개월 초과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리스팅에 오른 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바이어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데드라인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슬리에 위치한 ‘잭슨 스탠리’의 캐롤랜 뉴턴 브로커는 “리스팅에 올린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받은 첫 번째 오퍼가 말도 안 되는 금액만 아니라면 최적의 바이어를 찾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무한정 리스팅에 남아 있으면서 시장 가치만 까먹고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오퍼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

■캐시 오퍼

팔고 싶은 호가 보다는 낮지만 첫 번째 오퍼가 전액 현찰로 지불되는 조건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월래스-랩스 에이전트는 “캐시 바이어는 대출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안전한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캐시 바이어는 셀러의 집을 사기 전에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인 이들도 아니다. 다만 오퍼를 받아들이면 실제로 집값 전액을 현찰로 줄 수 있는지 여력은 확실히 해야 한다.

■중요한 이벤트

집을 팔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계획이라면 첫 번째 오퍼도 도움이 된다.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의 이벤트는 이직을 하며 이사를 하는 경우부터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케이스까지 다양하다. 자녀가 태어나 도시에서 교외로 안전한 주거지와 좋은 학군을 찾아 떠나는 여정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첫 번째 오퍼를 잘 받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오퍼를 받아 더 비싸게 팔고 떠나겠다는 것보다 이로울 수도 있다.

■바이어의 준비성

LA에 거주하는 도라 에레라는 집을 내놓고 이틀이 지난 뒤 받은 첫 번째 오퍼의 바이어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본인들이 봐도 완벽한 수준의 오퍼를 준비해온 점이 마음에 들었다. 재정적인 탄탄 함과 모기지 사전승인 등의 준비성은 물론이고 왜 자신들이 에레라 집에 가장 걸맞은 가족인지를 설득하는 정성이 담긴 편지도 감동적이었다.

에레라는 “같은 날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또 다른 오퍼도 있었지만 잘 준비된 첫 번째 오퍼에 안심하고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셀러의 무관심

사망한 가족이나 친척,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파는 경우, 적당한 가격을 받으면서 팔기로 결정을 한 이상 가능한 빨리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 오퍼가 받아들이기 가장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

남가주 벤추라 카운티 ‘드림 홈 프라퍼티 솔루션스’의 코넬리우스 찰스 공동대표는 “최근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을 처분한 한 고객을 도와준 적이 있다”며 “그 고객은 집을 판 돈으로 본인의 모기지만 전액 상환할 수 있기를 바랐고 목적에 맞게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사 갈 집 결정

셀러도 집을 판 뒤에는 본인이 살 집을 구해야 하는 바이어의 입장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 본인의 집에 바이어가 찾아오기도 전에 본인이 이사를 갈 집을 먼저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잠시나마 2개의 모기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구할 바이어를 조건으로 해서 다른 비상계획을 짜야할 수도 있다. 

<류정일 기자>

비수기에 첫 오퍼 들어오면 진지하게 고려
비수기에 첫 오퍼 들어오면 진지하게 고려

셀러 입장에서 첫 오퍼가 전액 현찰이라면 진지하게 오퍼를 받아들일지 고민해봐야 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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