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356명→8천명으로
작년부터 근로의무조항 강화
올 한 해 동안 조지아에서 푸드스탬프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월 평균 약 8,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즉 푸드스탬프를 관리하는 주 가족아동서비스국(DFCS)에 따르면 근로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소위 퇴출자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월 평균 35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부터 10월사이 에는 이전 보다 20배 이상으로 불어나 월 평균 거의 8,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퇴출자가 급증한 것은 조지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푸드스탬프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제정된 프드스탬프 규정의 근로의무 조항은 18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장애와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에게 적용돼 이들이 스탬프를 받으려면 주 20시간 일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하면 3개월은 지급하지만 그 이상은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경제불황 때문에 규정 적용을 완화했으나 최종 시행은 각 주정부에 일임했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함께 조지아는 연방정부에 앞서 법적용을 강화했으며, ‘조지아 게이트웨이(Georgia Gateway)'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보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삶을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관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주에서야 일하지 않는 비장애 성인에게 푸드스탬프 혜택을 중단하겠다며 22년 전 만들어진 법안의 시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화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코빙턴에 거주하는 창고직 직원 마이라코 벨처(25)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푸드스탬프를 수령했으나 근로의무 조항에 걸려 지급이 중단됐다. 최근 치료 의사의 추천서로 다시 수령을 시작한 그는 “스탬프를 받지 못했던 지난 2달간 너무 힘들었다”며 “일률적 법적용 보다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에는 현재 150만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근로의무 조항 적용대상자는 매우 적다. 부양 아동이 없는 스탬프 수혜자는 8%정도이며, 71%의 수혜자는 부양 아동이 있다. 수혜자의 3분의 1은 노인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으로 파악됐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