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차에 있던 솜사탕을 마약으로 오인 받아 3개월의 옥살이 끝에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40대 여성이 해당 지방정부와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컨에 살고 있는 이름이 다샤 핀처(41)라는 여성은 지난달 먼로 카운티 커미셔너와 경찰 그리고 간이 마약 진단키트 제조사인 서치사를 대상으로 조지아 중부지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핀처는 2년 전인 2016년 12월 31일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가다 차유리 틴팅 위반 혐의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다. 이때 경찰은 차 바닥에 있던 푸른색 솜사탕을 발견했고 즉석에서 간이 마약 진단키트를 이용해 마약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핀처는 현장에서 체포돼 3개월간 옥살이 끝에 무려 1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났다. 동시에 문제의 솜사탕이 마약이 아닌 단순 솜사탕이라는 조지아 수사국(GBI) 실험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후 핀처는 지난달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삶이 엉망으로 변했다며 경찰과 카운티 커미셔너에 대해서는 실험실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간이 마약진단키트 제조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심원단에 손해 배상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조차 핀처의 구속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체로키 카운티의 마약단속 경찰 책임자인 필 프라이스는 “매우 비과학적인 진단키트의 결과만으로는 용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이 마약 진단키트는 날씨가 춥거나 사용하는 경찰의 훈련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우빈 기자


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핀처(위)와 문제의 간이 마약진단키트인 서치사의 '나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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